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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갑질'에 경비원 극단선택…직장 내 괴롭힘 개선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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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갑질'에 경비원 극단선택…직장 내 괴롭힘 개선책은?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사망한 경비원은 동료에게 호소문을 남겼는데요.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경찰은 현재 관리소장의 갑질 의혹과 경비원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경비원은 '갑질'을 호소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망한 경비원뿐만 아니라 동료 경비원들도 신임 관리소장의 갑질이 있었다는 증언을 내놓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갑질 의혹에 대해 관리소장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부당한 지시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건지, 이 여부는 정확한 경찰 수사가 더 진행돼봐야 알 수 있을 텐데요. 만약, 부당한 지시와 갑질이 있었다면 관리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알아보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그래서 관리직 가해자가 해고됐습니다. 근데, 이 해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복직 판결을 내린 지방노동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원직 복직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변호사님께선 이 지노위의 판결 어떻게 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중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변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갑질은 이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외모지적 등 젠더 폭력도 여전하단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성별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고 지적하는 것도 폭력 아닙니까? 일터에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신고했는데, 오히려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당하는 일도 있다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갑질로 고통받고 사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처벌 규정 구체화, 처벌 강화 등 법 제도 개정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갑질과 괴롭힘 대한 인식, 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돼야겠죠?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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