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유통' 전 경찰청장 아들 징역 2년 구형
본문
검찰, '대마유통' 전 경찰청장 아들 징역 2년 구형검찰이 대마 유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40만원을 오늘(14일) 구형했습니다.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 대마를 거래한 혐의로 부유층, 재벌가 자녀 등과 함께 1월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김 씨는 "제가 얼마나 안일한 생각을 했고 가족 등 주변을 괴로운 상황에 빠트렸는지를 깊이 반성하게 됐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법원은 다음 달 6일 형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김유아 기자 (kua@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이 포스팅은 유튜브 API를 통해 자동 수집되어 등록 되었습니다.
삭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1: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1: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