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중과실이면 장애 2시간 미만에도 10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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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중과실이면 장애 2시간 미만에도 10배 배상통신사들의 고의나 중과실로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 시간이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에게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하게 됩니다.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약관 개정안을 지난달 정부에 신고했으며, 개정 약관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통신사는 장애시간이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이 청구하면 장애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과 사용료의 10배를 물어주게 됩니다.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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