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심야택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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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심야택시 규제완화앞으로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집 주변에 차를 세워뒀다가 다음날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뒤 도시 외곽의 차고지로 복귀해 차를 주차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 등이 이어졌습니다.국토부는 또 현재 최대 6∼9년인 택시 사용 연한을 최대 2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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