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인건비 유용한 서울대 교수,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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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인건비 유용한 서울대 교수, 1심 벌금형현직 서울대 교수가 대학원생 조교 앞으로 나온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같은 학과 전·현직 교수 5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 조교를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 5,700여만 원을 챙겨 학과 운영비로 쓴 혐의를 받습니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질타하면서, 돈을 사적으로 쓴 정황은 없고 이미 학교에서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장효인 기자(hija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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