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3심 구속 연장 검토…"상고심 충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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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3심 구속 연장 검토…"상고심 충실화"[앵커]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1, 2, 3심에서 기본 6개월씩 입니다.그런데 충실한 심리를 하기엔 부족하다는 법원 판사들의 평가가 적지 않은데요.대법원은 2심과 3심의 구속을 2개월 씩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신선재 기자입니다.[기자]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각각 2달씩 더 구속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지난해 10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검토됐습니다.현행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별로 각각 6개월.1심은 기본 구속기간 2달에 더해 2달씩 두 번 갱신할 수 있습니다.항소심과 상고심에선 3번 갱신이 가능한데, 여기에 2달씩 한 번 더 추가하겠다는 겁니다.이 방안은 상고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는데, 대법원은 상고이유서를 2심에 내서 대법원이 다룰 사건을 걸러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도…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3심제' 특성상 거의 대부분 대법원까지 올라오는데, 이젠 한계에 왔다는 지적 속에 상고심 개선이 추진돼왔습니다.대법원 대신 2심이 약 60일 동안 상고이유서를 제출받는 만큼 항소심 구속기간을 늘리고, 상고심 구속기한도 함께 늘리는 겁니다.최근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법관 10명 중 9명은 구속기간을 없애거나 늘리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사건이 복잡해져 증인만 최소 수십 명인 때가 많은데, 제한된 기간에 심리를 끝내긴 어렵다는 이유가 첫번째입니다.피고인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 증인부터 나오면 피고인 측 증인은 시간에 쫓겨 충분히 발언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별건 사실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구속 연장은 충실한 상고심을 위해 필요하단 시각이 많지만,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는 점에선 인권침해 우려도 나옵니다.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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