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번호판 대여금·월례비도 법인세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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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번호판 대여금·월례비도 법인세 신고해야"국세청이 오늘(27일)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일정을 알리며 화물 운송사업자가 받은 번호판 대여금, 건설노조가 받은 월례비나 알선 수수료도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이들 수입은 원래도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이지만 그간 별도로 안내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안내하겠다는 겁니다.이는 국세청이 불성실 신고시 세무조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국세청은 또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 수취 내역이 있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법인에는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이은정 기자 (ask@yna.co.kr)#국세청 #법인세신고 #월례비 #알선수수료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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