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계엄령위반 60대 43년만에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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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계엄령위반 60대 43년만에 명예회복5·18민주화운동에 연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이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1980년 5월 서울 모 대학에서 한국 경제의 모순점 등에 대해 토론하고 시위 등을 벌여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8살 A씨에 대해 '죄가 안됨'이라는 범죄 불성립 처분을 내렸습니다.'죄가 안 됨'은 범죄 구성 요건엔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리는 처분입니다.A씨는 전두환 정권 검찰에서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명예 회복을 하겠다며 지난해 불기소 사건 재기 신청을 냈습니다.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5·18민주화운동 #계엄령위반 #명예회복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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