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검사 '의학적 필요시'만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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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 검사 '의학적 필요시'만 급여 적용자기공명영상 MRI와 초음파 검사 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급여 기준을 강화합니다.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첫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협의체를 열고 의학적 필요에 따른 합리적 급여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협의체는 이상 소견을 받는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MRI와 초음파 검사에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MRI 촬영 횟수도 최대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초음파 검사는 같은 날 여러 부위를 촬영할 때 급여 산정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MRI #초음파 #급여적용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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