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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 속도 높이는 지자체…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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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 속도 높이는 지자체…논란 여전[앵커]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시간이 지나면서 일률 규제는 과도하다는 지적 속에 지자체마다 제한 속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요.안전이 우선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이상현 기자입니다.[기자]왕복 7차선 도로를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며 통과합니다.학교 앞에 설치된 시속 30km 단속 카메라가 365일 쉬지 않고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소양강을 따라 펼쳐진 강변도로도 예외는 아닙니다.이 일대 어린이 보호구역은 길옆에 어린이집이 있어 지정됐습니다.건너편에는 강 밖에 없는 데다 아이들은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걸어서 길을 건널 일이 거의 없습니다.운전자들이 스쿨존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불합리하죠. 학생들 등교 시간 하교 시간 끝나면 좀 불편하죠. 주변에서 (과태료) 끊었다는 소리는 많이 듣죠."민원이 쏟아지자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 등 3개 지역에서 두 곳씩 선정해 심야 시간대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대구시도 내년부터 통행이 적은 밤 시간대 신암초등학교 앞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높이기로 했습니다.대전은 일찌감치 어린이 보호구역 2곳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높여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 7곳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낫죠 (시속) 50km가 30km 보다는. 교통도 원활하고 훨씬 낫습니다. 기본 뭐 50km는 돼야 하지 않나 싶어요. 넓은 도로는."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야간 시간대나 일부 구간만 속도를 높이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겁니다.또 어린이 안전이라는 입법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정말 스쿨존, 보호존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게 필요하고 그게 법 취지인데 그런 인식들이 정착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앞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제한속도 상향 방안을 밝히고 경찰도 지난 5월 시범운영을 발표한 가운데, 규제 해제냐, 안전 우선이냐 사이에서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논란은 해를 넘겨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민식이법 #스쿨존 #속도 #안전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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