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태광 이호진, 계열사 거래 관여 여지…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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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태광 이호진, 계열사 거래 관여 여지…재심리"대법원이 태광그룹 계열사의 '김치·와인 강매' 사건에 이호진 전 회장이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대법원은 태광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다만 공정위가 내린 21억8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은 유지했습니다.대법원은 "해당 거래가 소유 회사에 이익을 제공해 이 전 회장의 지배력 강화,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으므로 이 전 회장이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습니다.이동훈 기자(yigiz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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