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금품 요구' 민주노총 前건설노조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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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금품 요구' 민주노총 前건설노조 간부 구속서울시내 건설 현장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직 간부가 구속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전직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 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다른 노조 간부 2명의 영장은 기각했습니다.우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일대 공사장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단협비 등의 명목으로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이은정 기자 ask@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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