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 부적절 의사 219명 투약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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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 부적절 의사 219명 투약금지 명령"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를 지속해서 부적절하게 처방한 의사 219명에게 적발 약물 투약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이 가운데 가장 많은 114명은 펜타민, 암페프라몬,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를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거나 16세 이하 청소년, 어린이에게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수면유도제 졸피뎀 불법 처방과 투약이 97명으로 다음이었고, 허가 용량을 초과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도 8명이었습니다.이번 조치 뒤에도 처방이 개선되지 않는 의사들에는 한 달간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 처분이 부과됩니다.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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