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맥주' 식품 표시 위반으로 제조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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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맥주' 식품 표시 위반으로 제조사 고발정부가 이른바 '버터맥주'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다며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제조사와 판매사를 경찰에 형사 고발하고, 제조사에는 제조 정지 처분을 예고했습니다.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버터맥주 '블랑제리뵈르'에 대한 1개월 제조 정지를 사전 통보했습니다.또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와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부루구루는 정부가 과도한 해석으로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입장입니다.이승국 기자 (kook@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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