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내역·비용 공개 의무화' 개정의료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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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내역·비용 공개 의무화' 개정의료법 합헌헌법재판소는 의료기관장이 비급여 진료 내역과 비용을 공개하도록 한 의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2021년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일부 의료기관장이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5대4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다수의견은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의료기관을 감독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이에 따라 그간 시행되지 못했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제도가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김유아 기자 (kua@yna.co.kr)#헌법재판소 #진료내역 #공개의무화 #개정의료법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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