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 헐값 양도' 허영인 SPC 회장 기소
본문
'계열사 주식 헐값 양도' 허영인 SPC 회장 기소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총수 일가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넘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오늘(16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하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넘기도록 지시해, 파리크라상과 샤니에 총 179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이를 통해 총수 일가 소유의 밀다원은 삼립의 100% 자회사가 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면제받았고, 이는 최근 10년간 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이 포스팅은 유튜브 API를 통해 자동 수집되어 등록 되었습니다.
삭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1: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1: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