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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희망 '베이비박스'…"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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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희망 '베이비박스'…"법 개정해야"[앵커]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산한 아이를 익명으로 맡기는 '베이비박스'가 세상에 알려진지도 이제 10여년을 넘기고 있습니다.그동안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렸지만, 베이비박스를 찾아오는 발걸음은 끊이지 않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한채희 기자입니다.[기자]칸 영화제에서 배우 송강호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브로커'.키울 형편이 못돼 아이를 두고가는 '베이비 박스'를 둘러싼 이야기입니다.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아기 네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화이트보드에 적혀있습니다.베이비박스에 남겨진 아이들이 벌써 1,900명을 넘겼지만, 남겨지는 아이들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베이비박스를 찾은 위기의 부모들은 작년에만 2,464명으로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벌써 800명이 넘는 부모들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이가 먼저 살고, 엄마가 살아야 그다음에 생각도 되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 이성적 판단도 되고…저희도 여기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베이비박스에 남겨진 아이들 중 대부분은 미혼, 불법체류, 성폭력 등의 이유로 출생 등록조차 되지 못한 채 시설로 보내집니다.입양도 검토할 수 있지만 입양특례법이 강화되면서 친생부모가 아이의 출생을 직접 신고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국회에서는 임산부가 신원을 감추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를 논의 중이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엄마들이 유기하는 장소를 합법화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기를 여기 갖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리 예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베이비박스 12년, 반복되는 영아유기를 막고 위기의 부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제와 입양특례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베이비박스 #입양특례법 #보호출산제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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