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포자이 준공인가 효력 인정…입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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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포자이 준공인가 효력 인정…입주 재개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빚어진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 중단 사태가 일단 진화됐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입주 중단이 이어지면 임시 거주지 마련, 자녀들의 전학 문제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이 내건 관리처분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바꾸는 내용이 동의 없이 포함되는 등의 이유로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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