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혐의 상세 고지…기업 방어권 보장"
본문
공정위 "현장조사 혐의 상세 고지…기업 방어권 보장"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현장조사 때 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공문 구체화를 핵심으로 한 조사절차·사건처리 규칙 개정안과 현장조사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을 예고했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공문에 기재된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가 제출·수집된 경우, 조사 대상 기업은 자료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또 기업 내 준법지원부서를 우선 조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이 포스팅은 유튜브 API를 통해 자동 수집되어 등록 되었습니다.
삭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1: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1: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