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사장서 하청 직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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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사장서 하청 직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검토대구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21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 거푸집 위에서 하청업체 51살 노동자 A씨가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사고가 난 공사장 시공업체는 종합건설업체 대원으로, 공사대금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고용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방침입니다.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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