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로 배달료 포함해 등유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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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로 배달료 포함해 등유 결제 가능"정부가 난방용 등유를 살 때, 에너지·등유 바우처 이용권으로 배달료를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등유 바우처 이용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으로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등유를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등유 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와 가스 비용을 에너지바우처 형식으로, 등유 보일러 사용에 필요한 구매 비용을 등유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에너지바우처 #배달료 #등유결제 #산업통상자원부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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