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후보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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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후보 "혐의 부인"지난해 5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영달 전 후보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조씨는 법이 정한 기준을 넘는 5,000만원을 캠프지원본부장 A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데, 조씨 변호인은 지급한 돈 대부분이 정치자금용 공식 계좌로 입금돼 합법적으로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선거 과정에서 일부 규정을 어긴 부분은 불찰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다만 A씨 측은 기소된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김유아 기자 (kua@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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