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희영 용산구청장·최원준 안전재난과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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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희영 용산구청장·최원준 안전재난과장 구속법원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어제(26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한 결과 박 청장과 최 과장에게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습니다.최 과장 또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참사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박 구청장이 구속되면서 용산구 구정은 당분간 부구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됩니다.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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