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 헐값 양도' 허영인 SPC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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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식 헐값 양도' 허영인 SPC 회장 기소서울중앙지검은 증여세를 피하려고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넘기게 한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전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하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넘기도록 지시해, 파리크라상과 샤니에 17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이를 통해 총수 일가 소유의 밀다원은 삼립의 100% 자회사가 됐고, 허 회장은 최근 10년간 74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면제 받았습니다.SPC측은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의 적절한 가치 산정을 통해 진행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박수주 기자(sooju@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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