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홍문종 전 의원 징역 4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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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홍문종 전 의원 징역 4년6개월 확정대법원은 오늘(16일) 뇌물수수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홍 대표는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국회 의원 당시 IT기업 대표들로부터 로비 등 명목으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법원은 52억여 원의 횡령과 리스 차량을 받는 등 4천여만 원의 이익을 받은 부분은 뇌물수수로 인정했습니다.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202263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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