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청' 전 기무사 대령 2심도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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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감청' 전 기무사 대령 2심도 실형 법정구속현역 군인들의 통화를 불법 감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은 오늘(15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이씨는 기무사 과장이던 2013년에서 2014년, 불법으로 휴대전화 감청장비 제작을 의뢰하고 설치해 군인 통화 27만여 건을 감청한 혐의를 받습니다.재판부는 "공권력을 남용한 행위이자 헌법상 국민의 통신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신선재 기자(freshash@yna.co.kr)#불법감청 #기무사 #실형(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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