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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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대법원은 오늘(15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최씨는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2013년부터 2년 동안 요양급여 23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은 최씨의 공모 범행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윤석열 #장모 #무죄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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