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획 초과해 위믹스 유통, 상폐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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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획 초과해 위믹스 유통, 상폐 사유 해당"암호화폐 위믹스 사태와 관련해 예고한 수량을 초과하여 유통하는 행위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위믹스 발행사 측이 업비트 등 4개 암호화폐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재판부는 암호화폐의 유통량은 투자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정보라면서,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잠재적인 더 큰 손해와 위험을 미리 방지할 필요성이 컸다고 판단했습니다.앞서 발행사가 기존에 예고한 약 2억4,000만개에서 3천500만개 더 늘어난 위믹스를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자 거래소들은 지난달 24일 거래지원 종료를 공지한 바 있습니다.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김유아 기자 (ku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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