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국가배상 책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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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국가배상 책임 확대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을 깼습니다.대법원은 강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배상을 늘리라는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강 씨는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김기설 씨가 정권 퇴진을 외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유서 대필 혐의로 징역이 확정됐지만 재심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1·2심은 장기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다만 강 씨 측은 대법원이 본질인 기소의 불법성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유서대필 #강기훈 #국가배상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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