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고의 증명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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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고의 증명부족"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대법원은 오늘(30일)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20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유심칩을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1심은 상해 무죄, 폭행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폭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동훈(yigiz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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