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1건에 18개월 입찰 참가 제한…법원 "제재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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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1건에 18개월 입찰 참가 제한…법원 "제재 지나쳐"담합 행위 한 건 때문에 18개월 간 입찰을 제한하는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콘크리트 제품 제조사인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A사는 2009년 11월부터 다른 회사와 총 54건에 달하는 담합에 가담했는데, 이를 통해 2017년 5월 경남지방조달청이 공고한 침목납품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고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를 적발하자 경남지방조달청은 A사의 담합 행위 1건에 대해 18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다만 법원은 이런 제재가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하다면서 "A사에 대한 감경 사유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김유아(ku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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