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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 타인 동의없이 개인정보 첨부…대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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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 타인 동의없이 개인정보 첨부…대법 "위법"고소·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첨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한 누설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한 지역농협의 전직 임원 A씨는 경찰에 조합장 B씨의 위법 혐의에 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B씨가 조합원들의 과일을 사주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첨부했습니다.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로 판단하면서도 2심과 달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인지는 별개 문제라며 재심리를 요구했습니다.202263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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