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투자했다 손해 본 재단…대법 "돈 못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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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투자했다 손해 본 재단…대법 "돈 못 돌려받아"정부 허가 없이 외환 투자를 했다가 투자금 절반 이상을 손해 본 공익장학재단이 중개업체에 맡긴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대법원은 A장학재단이 한 투자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A재단은 B사와 외환 차익거래 계약을 맺고 5억원을 맡겼는데, 4천여 차례의 거래 과정에서 맡긴 돈의 60% 이상을 잃었습니다.재단은 대리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돈을 맡겨 애초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무허가 사실을 투자업체는 몰랐고, 재단이 직접 거래를 주문한 데 따른 결과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202263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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