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학대 가해자 실명·사진 보도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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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학대 가해자 실명·사진 보도금지 합헌"아동학대 가해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보도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헌재는 아동학대처벌법의 비밀엄수 의무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아동학대 가해자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2019년 9월 한 방송사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을 특정해 방송해 법적 논란이 일었습니다.헌재는 "아동학대 행위자 대부분은 피해 아동과 평소 밀접하므로, 관련 보도는 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아동학대 #가해자 #보도금지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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