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조사·체포·구속·압수수색한 수사검사는 기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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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조사·체포·구속·압수수색한 수사검사는 기소 금지검찰이 '검수완박' 법률 시행으로 분리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역할을 규정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은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반영해 대검찰청 예규는 피혐의자 출석조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등 5가지 유형의 핵심 수사행위를 한 검사는 직접 수사개시한 것으로 보고 기소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기소 검사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이 지정합니다.다만 예규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해 개정 여지를 남겨뒀습니다.신현정(hyunspirit@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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