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장관 아들 요약.txt
본문
대충 요약하면..
1. 군 입대 전부터 아들 서모씨는 왼쪽 무릎 수술 경력이 있었다
2. 카투사로 군 입대했다
3. 복무 중 전에 수술했던 왼쪽 무릎에 통증이 있어 휴가 나왔을 때 외래진료 받았다
4.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찰결과를 받았다
5. 복귀 후 소견서와 함께 상황을 설명한 뒤 열흘 간 병가를 신청했다
6.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했다
7. 병가 후 부대 복귀날이 다가오는데도 낫지 않고 통증이 지속됐다
8. 군 간부에게 병가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병가휴가는 3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
9. 군 간부 왈, “연장은 불가능하고, 대신 개인 휴가를 당겨서 치료받는 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10. 자신의 남은 휴가기간을 당겨 치료를 받았다
11. 치료 후 부대에 복귀했다
12.이상 끝~!"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미육군 규정 600조 2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래서 절차상 서류상 문제가 없는거였네요.
"카투사의 복무관리는 한국군과는 전혀 다르다. 카투사는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평택 캠프험프리에서 4주간 교육을 받은 후 근무지에 배치될 때까지는 카투사 인사관리 부서에서 담당하지만, 일단 미군 부서에 배치된 이후에는 모든 복무관리를 미군측에서 한다.
미군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군 측에서 임의로 인사조치를 하지도 못한다. 한국군에게는 사실상 관리권한이 없다. 휴가 등 복무관리는 미군 측에서 허락하면 카투사 관리기구인 인사계(한국군 상사)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만약 추 장관의 아들인 서군이 미군 상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휴가를 연장하고 귀대하지 않았다면, 미군 측에서 먼저 문제를 삼았을 것이다. 미군 측에서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것은 병가로 인정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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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전 무릅수술로 면제받을수 있는데
추장관 아들이라 군대간것
군복무중 무릅악화로 한번 더 수술했는데도
의가사제대 안하고 끝까지 군복무 마친것만 해도 칭찬해줘야됨
삭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1: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