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부딪혔다고 폭행사건 피해자 극단 선택
본문
< 내용 요약 >
1. 가해자 개객끼와 조씨의 어깨가 부딫힘@
2. 가해자 개객끼가 조씨를 무차별 폭행~
3. 도망치는 조씨를 쫓아가 넘어뜨리고 발로 수차례 가격!
이 과정에서 넘어진 조씨의 낭심을 짓밟음.
4. 조씨의 치아와 치근 여러개가 손상
방광이 완치가 불가능할정도로 파열되어 평생 성인용기저귀를 차야함
5. 가해자 개객끼는 징역 8 개월을 구형받음....8 년 아니고 8 개월....
6. 조씨는 3 년간 심적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극단적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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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게 판새새끼 였으면 사형이나 못해도 30년은 때렸겠지
정말 옆구리에 칼하나 차고 다녀야할판 입니다..
최근 폭력이 다 살인으로 이어지는데..법은멀고 이런 사회흐름속에서 총기 판매가 허가되는걸테죠..
누가 말했듯 폭력에서 총기는 공평하다고..
가해자의 인권이 더 우선인 나라..대한민국
왜?피해자가 죽어야 하는건가요?
그놈은 발뻗고 잘 살거 아닙니까?
참 세상에 무엇이 정의고 뭐가 상식인지 갈 수록 혼란스러워지는거 같습니다.
판결문이 제일 개같은 부분은 가해자가 반성이랑 사과했는지 여부가 왜 써져있고 왜 형량에 영향을 끼치는거냐 진짜 개같은 나라임
피가 거꾸로 솟네...
제가 저 피해자와 비슷한 상황을 작년 5월에 겪고 올해 4월에 재판 앞두고 있는데... 가해자새끼 집행유예 나올까봐서
벌써부터 치가 떨림...
피해자를 보호해줘야할법이 ㅅㅂ
가해자를 보호해주고 자빠졌으니 한숨만 나옵니다
무슨 원수진 사람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이유로 사람을 급소까지 파열시켜가며 폭행했는데
고작 징역 8 개월... 이게 정당한 것인가? 정의가 맞나? 너무나 회의적이네
표창장 위조는 4년 아니었나요? 사람 하나 인생 망가뜨리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한 범죄가 8개월이라...
판결문이 제일 개같은 부분은 가해자가 반성이랑 사과했는지 여부가 왜 써져있고 왜 형량에 영향을 끼치는거냐 진짜 개같은 나라임
여차하면 그냥 죽이고 몇개월 살다 나오면 되는구나...
저 같으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판사들이 죄값을 치루게 해줄거란 생각은 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나같으면 기왕에 죽을바에 그새끼 찾아가서 앉음뱅이로 살게 하고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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