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주가조작 혐의' 네이처셀 회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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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주가조작 혐의' 네이처셀 회장 2심도 무죄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높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서울고법은 오늘(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라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라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보도자료를 낸 뒤 보유주식을 팔아 235억원 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재판부는 "임상시험에 허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건부 품목허가에 대한 기대를 보도자료에 쓴 것만으로는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줄기세포 #주가조작 #네이처셀 #라정찬 #항소심_무죄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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