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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영장 심사' 검찰도 공식 반대…대법관회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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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영장 심사' 검찰도 공식 반대…대법관회의 주목[앵커]대법원이 6월 시행을 예고한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사에 대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적으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앞서 경찰은 물론 변호사단체와 학계도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대법원 반응이 주목됩니다.박수주 기자입니다.[기자]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서면 심리하던 압수수색영장을 대면으로 심문할 수 있게 하고, 압수물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를 수사기관이 미리 써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사실관계를 더 면밀히 살피고 기본권 침해 소지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하지만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 형사소송법학회가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을 해칠 수 있다며 차례로 부정적 의견을 낸 데 이어, 검찰과 공수처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검찰은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심사를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헌법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누구든지 심문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게다가 개정안은 대면 심리 대상을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정할 뿐, 아무 기준이나 제한 없이 판사 재량에 맡겨 '선택적 심문'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력자나 재벌 등, 소위 가진 자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공수처 역시 대면 심리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검색어 제한의 경우 사실상 법원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사실상 모든 유관기관과 단체가 반대하고 나선 셈인데, 대법원은 오는 14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뒤 대법관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대법원 규칙은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기 때문에 회의 결과에 따라 개정안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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