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대면심사' 공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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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대면심사' 공식 반대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에 사건 관련자를 대면 심문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했습니다.대검은 일선 검찰청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오늘(7일) 법무부에 보냈습니다.검찰은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라며 수사 상황이 실시간 노출되고 수사 지연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또 규칙으로 도입하는 건 형사절차를 법률로 정하게 한 헌법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습니다.권력자와 재벌 사건 등만 심사해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고, 압수물 검색 제한으로 은어를 쓰는 마약범죄 등에 대응이 어려우며 피의자 참여로 2차 가해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장효인 기자(hija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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