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전 육군 장교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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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전 육군 장교에 징역 20년 구형채팅 앱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약 4년간 성 착취를 일삼은 전 육군 장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춘천지법 심리로 열린 25살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접근한 아동과 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씨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재판부에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약 100통이 들어왔습니다.A씨의 선고 공판은 4월 21일 열립니다.#성착취 #전_육군장교 #채팅앱 #징역20년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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