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요구로 예방접종 뒤 사망…법원 "보상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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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요구로 예방접종 뒤 사망…법원 "보상대상 아냐"학교 요구로 예방접종을 한 뒤 돌연사한 고등학생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A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A씨는 국내 영재학교에 입학하며 학교 요구로 A·B형 간염과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받고 6개월 뒤 숨졌습니다.유족은 접종 때문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학교가 자체 추진했고, A씨는 필수접종 대상이 아니어서 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예방접종 #사망 #보상 #질병관리청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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