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거야' 법안 강행에 일괄 거부권 행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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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거야' 법안 강행에 일괄 거부권 행사 검토[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이재명 대표의 1호 발의법안인 양곡관리법과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등이 거론됩니다.정주희 기자입니다.[기자]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이에 대한 대응으로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과반 이상이 출석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되고 미달할 경우 폐기됩니다.법사위 의결을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 돼 있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첫 거부권 대상으로 유력 거론됩니다.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법안인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직회부 의지를 보이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도 거부권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통령실은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노란봉투법에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지 못해 재의결은 힘들 전망입니다.하지만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윤석열 #거부권 #양곡관리법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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