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예금 30억여원 무단인출 금융사 지점장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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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금 30억여원 무단인출 금융사 지점장 징역 4년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15일) 고객 계좌에서 예금 30억여원을 무단 인출한 모 금융사 전 지점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대출관리 명목으로 미리 받아둔 출금전표를 활용해 고객 계좌에서 39차례에 걸쳐 36억여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범행 기간 등 피해 규모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고객예금 #무단인출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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