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니시마츠건설 손배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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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니시마츠건설 손배 1심 패소서울중앙지법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늘(1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피해자 김모 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돼 함경북도 부령군 니시마츠 공사장에서 근무하다 1944년 5월 숨졌는데, 유족은 2019년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가 2012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청구권 판결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봤습니다.유족 측 대리인은 "시효 소멸에 대한 이번 법리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유아 기자 (kua@yna.co.kr)#강제징용 #피해자유족 #니시마츠건설 #손해배상청구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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