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공개' 서울의소리, 김여사에 1,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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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공개' 서울의소리, 김여사에 1,000만원 배상"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무단공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김 여사가 인격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며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청구액 1억원 중 1,000만원 배상이 인정됐습니다.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MBC와 협업해 공개했습니다.서울의소리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김 여사 측도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김유아 기자 (kua@yna.co.kr)#김건희 #통화공개 #서울의소리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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