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벌금형…대부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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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벌금형…대부분 '무죄'[뉴스리뷰][앵커]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이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기소된 8개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는데요.윤 의원은 일단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습니다.한채희 기자입니다.[기자]기부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공범으로 지목된 정의연 김모 전 이사는 무죄를 받았습니다.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하지만 기소된 8개의 혐의 중 유죄로 인정된 건 업무상 횡령 혐의 하나입니다.법원은 윤 의원이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했던 자금 1천 7백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했다고 봤습니다.하지만 그마저도 윤 의원이 "횡령을 위해 계획적으로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기여하며 유죄로 인정된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대협과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앞으로 들어온 후원금 등 1억 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약 1억 이상 횡령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극히 일부, 약 1천 7백만 원에 해당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1심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윤 의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서울서부지법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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