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 횡령' 계양전기 전 직원 2심도 징역 12년
본문
'246억 횡령' 계양전기 전 직원 2심도 징역 12년2016년부터 6년간 회삿돈 24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계양전기 재무팀의 전 직원 김모 씨에게 2심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고법은 오늘(9일)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또 1심보다 5억여 원 적은 203억여원을 추징하는 대신,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를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회계서류를 변조하고 범죄수익을 숨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신선재 기자(freshash@yna.co.kr)#계양전기 #횡령 #범죄수익은닉(끝)
이 포스팅은 유튜브 API를 통해 자동 수집되어 등록 되었습니다.
삭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1: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1: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