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환자 성추행' 산부인과 인턴 징역 1년6개월
본문
'마취환자 성추행' 산부인과 인턴 징역 1년6개월서울동부지법은 산부인과 인턴 신분으로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환자를 추행한 행위는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형병원 인턴으로 일하며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윤솔 기자 (solemio@yna.co.kr)#산부인과 #인턴 #성추행 #실형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이 포스팅은 유튜브 API를 통해 자동 수집되어 등록 되었습니다.
삭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1: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1: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