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수수' 윤우진 전 세무서장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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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수수' 윤우진 전 세무서장 징역 5년 구형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검찰은 이렇게 챙긴 돈 등 약 1억9,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윤 전 서장 측은 청탁을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라 정상적인 채무 변제금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김유아 기자 (kua@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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